한국 운전면허로 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23개 주는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면허를 따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운전면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운전면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23개 주
다음의 23개 주에서는 한국 운전 면허증을 인정합니다:
Alabama (앨라배마)
Arizona (아리조나)
Arkansas (아칸소)
Colorado (콜로라도)
Connecticut (커네티컷)
Florida (플로리다)
Georgia (조지아)
Idaho (아이다호)
Illinois (일리노이)
Iowa (아이오와)
Louisiana (루이지애나)
Maryland (메릴랜드)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Michigan (미시간)
Oklahoma (오클라호마)
Oregon (오리건)
Pennsylvania (펜실베니아)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Tennessee (테네시)
Texas (텍사스)
Virginia (버지니아)
Washington (워싱턴)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Wisconsin (위스콘신)
이 중에서도 각 주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운전을 하기 전에 해당 주의 운전면허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마다 요구하는 보험 종류나 자동차 등록 등의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에는 해당 주의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교환시 필요 서류
Department of Driver Services에 방문하여 면허를 교환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참조)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사진이 부착된 신원정보면).
-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1부(앞, 뒤면).
-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기재.
- 반송용 봉투: 받는 이 성함, 주소, 우표 부착. (우편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
- 공증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이외에도 주소지 증명 서류 등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해당 주 영사관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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